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7. 5. 19:00경 양산시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D, E, F 등 아파트 입주민 3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 회장인 피해자 G을 언급하면서 “제 여기를 팼습니다, 그래서 제가 폭행을 당했어요, 책을 가지고 내 머리를 그대로 쳤어요, 3회를 폭행을 다 당했습니다”라고 발언을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2011. 7. 5.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장인 G의 업무 처리 방식에 대하여 비판을 하던 중 피고인이 감사로 있을 당시 한 특별감사에 관하여 언급이 있어 특별감사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하지 못한 이유에 관하여 설명을 하던 중 나온 것이므로 아파트 입주민들과 입주자대표회의 전체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판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처벌되지 않기 위하여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거나 적어도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한 것이며, 나아가 '공공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