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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06 2012고정512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5. 10.부터 C종친회의 회장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사람으로, 위 종친회 회장이었던 피해자 D 등과 사이에 위 종친회의 운영권 및 위 종친회 재산 처분과 관련하여 다툼이 있어 왔다.

피고인은 2010. 9.경 공소장의 2011. 2.경은 오기로 보인다.

(수사기록 제3권 제4쪽, 제236쪽 참조) 서울 동대문구 E빌딩 별관 301호에 있는 위 종친회 사무실에서, ‘D, F씨 등의 고소 및 고발사건과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중간결과 보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제작하면서 ‘6. 26. 정기총회시는 D씨 아들 G, H, I, J, K 등의 조직적으로 회의를 방해하였고 끝내는 F, D 등도 합세하여 회의 진행을 방해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을 기재하여 L 등 종친 회원들 약 400명에게 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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