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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07 2013고정57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경 여수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2010. 9.경 F번영회 소유의 1,000만 원을 피해자 개인 명의로 정기예금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0년 9월경 10,000,000원만 종고새마을금고로 가져와 (G, E 개인명의) 정기예금 해놓았습니다. 동네 돈을 개인 명의로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기재되어 있는 탄원서를 H 등 동네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ㆍ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고,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ㆍ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행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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