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143』-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서울 송파구 N에 있는 주식회사 O(이하 ‘O’)를 실제 인수하였고 피고인 B은 O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
A, B은 O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공소장에는 피고인 A, B이 O가 사실상 유령회사임을 알면서 O를 인수하여 O에 관한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준신고 등을 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 B이 O가 사실상 유령회사임을 알면서 O를 인수하였다
거나 O에 관하여 직접 위와 같은 방법으로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실,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면서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 A, B이 그에 관한 구체적인 사정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O의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공모하여 피해자 은행들에게서 대출금 명목의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에 포함된 것이어서 피고인 A, B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O 인수 경위나 부가가치세 기한후과세표신고 경위 등을 삭제하고 위와 같이 인정한다.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2014. 4. 10. 범행 피고인 A, B은 2014. 4. 10.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있는 피해자 국민은행 서현역지점에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