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380』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6.경부터 2011. 8.경까지 파주시 E에서 ‘F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계약중개를 위한 사무실을 운영하였고, 2012. 5.경부터 2013. 5. 21.경까지는 파주시 G 상가 107호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한 자이다. 가.
임대주택법위반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아파트에 실제 입주한 후 ‘근무, 질병치료, 생업’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외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되고,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I, J와 공모하여 이에 따라 I이 공공임대아파트인 K아파트 608동 904호(임차인 L)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던 중, J는 피고인으로부터 들은 대로(임대아파트 명의변경) M에게 위 임대아파트에 관하여 설명해 주고 I은 피고인의 소개로 알게 된 M으로부터 2009. 4. 8.경 임차권 대금 및 수수료 명목으로 합계 4,830만원을 교부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2) 공공임대아파트인 K아파트 809동 1603호(임차인 N)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던 중, O로부터 2009. 6. 25.경 4,980만원을, 2011. 8. 29.경 700만원을 각 교부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3) 공공임대아파트인 K 아파트 301동 1202호(임차인 P 의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는 서류 일체를 소지하던 중, Q으로부터 2012. 7. 1.경부터 같은 해
8. 14.경까지 명의이전 비용 명목으로 합계 1억 1,200만원을 받고 위 서류 일체를 넘겨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임차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이를 알선하고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