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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24 2014고정6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상록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컨설팅을 한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에 가입하여 닉네임은 D을 사용한다.

피고인은 사건 외 E 소유의 안양시 동안구 F빌딩 지하 3층, 지상 7층 학원건물(G학원)에 대해 건물주로부터 임대 의뢰를 받고 건물주와 피해자 H 주식회사(I학원) 간의 임대차 조건에 대해 조율하는 등 중개행위를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임대차 계약이 성사되기 전에 피해자와 건물주간에 피고인을 배제한 채 쌍방 합의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자, 이에 감정을 가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7. 13:21경 안양시 동안구 J빌딩 3층 K 주식회사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인 코너에 성명불상자가 게재한 “I학원 이사 가나요 ”라고 묻는 글을 보고 피해자를 비방하기로 마음먹고, ‘악덕 불법 탈법 학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불법 탈법은 기본입니다. 강사는 어떨라나 경영진은 개판입니다. 부모 등골 빼 가정경제 파탄내 지들 배 채우는 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잇속을 채우기 위해 학교와 교사의 명예를 서스럼없이 훼손하고, 유명 강사 빼돌리고, 수능 성적 조기 유출해서 교육부로부터 징계 받은 자들입니다 (중략)”, “이번 이사 가는 건물 임대과정에서 컨설팅 용역비, 수수료도 떼어먹는 자들입니다 (중략)”, “새로 이사 가는 건물 리모델링 과정에서 불법 정차, 불법 폐기물 반출, 불법 광고물 부착, 불법 건축물 등 등 시청에 신고해도 소용없습니다 (중략)”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자기들 잇속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일삼는 악덕학원이라는 취지로 허위의 글을 게재함으로써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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