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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7 2017고합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2.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명예 훼손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2. 27. 안양 교도소에서 가석방되어 2015. 6. 2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4. 경 중국에서 중국 국적인 D에게 부탁하여 D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httP: //www .naver .com )에 아이디 ‘E ’를 만들고, 위 아이디를 이용하여 네이버 블 로그에 ‘F’ 의 설립 자인 피해자 G 및 같은 재단 상임고문인 피해자 H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의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4. 18:22 경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위 사이트 블 로그에 ‘I’ 라는 제목으로 ‘( 중략) G 회장처럼 재력( 財力) 을 무기로 밥 먹듯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이를 돈으로 무마하고 은폐해 온 기업인이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연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

( 중략) 그는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15년 간범죄를 저질러 왔다.

( 중략) 범죄 자 G 회장의 머슴을 자처하면서 수십년 또는 십수 년 간 G 회장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를 모의하고 실행하면서 해결사를 자처해 온 특히 두 사람의 호위 무사 J, K( 외 3명) 의 범죄와 관련해서도 본문에서는 실명( 實名) 의 공개를 원칙으로 할 것이다.

( 중략) 최근 부정과 부패가 없는 대한민국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김 영란 법의 1호 대상자는 가짜 기부 천사 G 회장과 호위 무사 J, K( 외 3명) 두 사람이 해당될 것은 불 보듯 자명( 自明) 한 일이다.

그들은 수십년 또는 십수 년 간 수십 건의 탈ㆍ불법의 범죄를 저질러 왔다.

피해자와 증인이 상존( 尙存) 하는 이상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른 그들의 범죄행위는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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