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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5고정15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서울 강남구 D에서 ‘E’ 라는 상 호의 웨딩 슈즈 제작 ㆍ 판매업체 및 ‘F’ 라는 상호의 웨지 슈즈 제작ㆍ판매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매매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G의 친언니이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민사소송에서 G의 주장을 다투자 인터넷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4. 10. 01:42 경 피고인의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 인 ‘H에 ‘I’ 라는 제목으로 ‘J, 참 자랑스럽겠다.

모방은 참 쉬운 일이고 roi가 높은 직업이지.

테 이스트 없고 감각도 없고 머리도 없고 윤리도 없어도 너의 잔머리 만큼은 최고~ 남의 물건은 공짜로 사용하는 거 아냐.

그리고 회수해 가라고 하고 남의 재산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은 사기 거든’ 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4. 5. 10. 07:06 경 사실 피해자는 G와 사이에 매매계약 조건에 대하여 다툼이 있어 민사소송 중이고, G로부터 가구 등을 매수하여 인테리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였을 뿐 싸게 구입해서 비싸게 차익을 남기고 팔려고 한다는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거래처에 물건제작을 의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네이버 카페 ‘K 의 ‘L’ 게시판에 ‘M’ 이라는 제목으로 ‘ 제목이 조금 자극적이네요.

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 중략) 사기꾼 녀 너에게 한마디만 해 줄게.

대금 한 푼 지급 안하고 공짜로 사는 인생.. 정말 불 쌍 타.. 노동하시는 분들 돈 몇만 원도 떼어먹고 도망쳤다는 너 재래시장이나 노동하시는 분들 돈은 떼어먹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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