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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41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3. 5.경까지 C학원을 운영하는 ㈜D 마케팅혁신실 직원으로 근무하고, 2013. 5.경부터 현재까지 ㈜D가 운영하는 학원들에 대한 마케팅 대행 및 인터넷 모니터링 등을 담당하는 ㈜E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인터넷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 사이트 공무원갤러리 등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에서 ㈜D에서 운영하는 학원들에 대한 모니터링과 홍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공무원시험 행정학 강의와 관련하여 F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잠시 들어보았을 뿐 강의를 평가할 정도로 수강한 바 없고, G 강사의 강의는 수강한 사실조차 없음에도, 위 디시인사이드 공무원갤러리에서 마치 자신이 수험생인 것처럼 가장하여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C학원을 홍보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I학원 강사를 비방하여 위 학원의 영업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6. 14:42경 서울 강남구 J빌딩에 있는 ㈜D 마케팅혁신실 사무실에서, 디시인사이드 공무원갤러리에 ‘K’이란 닉네임으로 I학원 행정학 강사인 F에 대하여 “확실히 초보자한테는 F 보다 G네”라는 글을 게시하고, 계속하여 그 댓글에 “G가 행학 초보로 시작해서 마무리까지 듣는데 좋음. F이형 좋다고 해서 교재랑 강의 샀는데 바로 환불. 교재 결국 G로 다시 갈아탔고, 행정학 존나 못하는데 F이형이 강의 띄엄띄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많아서 처음에 행정학 틀 잡기가 힘들었음. 결국 G로 시작해서 G로 하는게 답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그리고 2013. 4. 17. 00:03경 같은 장소에서 “공무원행정학 정리해 준다”라는 제목으로"F 존나 좋다는 소리들 많이 들어서 했음. (중략) 행정학 강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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