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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8 2017고합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9』 피고인들은 상단 ‘H’ 소속 소 상공인들로서, 대한민국 평택항과 중국 연 태항을 오가며 공산품 및 농산물을 수출입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0:30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 75에 있는 평 택 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 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100,429,930원 상당( 물품 원가 66,183,320원) 의 금괴 10개 (1,996.50g )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 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0:30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 75에 있는 평 택 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 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80,711,160원 상당( 물품 원가 53,188,650원) 의 금괴 8개 (1,604.50g )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집어넣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몰래 반입하려 다가 경찰관의 휴대품 검사 과정에서 적발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 4. 10:30 경 평택시 포승 읍 평 택 항만 길 75에 있는 평 택 항 세관을 통해 중국 연 태항에서 입국을 하면서 시가 70,082,130원 상당( 물품 원가 46,184,120원) 의 금괴 7개 (1,393.20g )를 피고인의 항문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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