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21 2016가단2249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D는 아들로 망 E과 망 F을 두었고, 망 E은 아들로 G과 피고 B을 두었으며, 망 F은 아들로 원고를 두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이다.

나. 광주시 H 답 2,97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관련하여, 망 E 명의로 1953. 5. 3. (불명)매매를 원인으로 회복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이후 1985. 2. 1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2013. 4. 30.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망 D의 소유였는데, 망 D는 위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8,7,8,9,10,11,12,13,14,15,16,17,18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A 부분 약 990.6㎡(이하 ‘ 이 사건 A 토지’라 한다

)를 작은 아들인 망 F에게 물려주었다. 그 후 망 F이 사망하자 그 아들인 원고가 위 토지를 다시 상속하여 1969년경부터 농사를 지으며 점유하여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 한편, 피고 B은 원고가 이 사건 A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아들인 피고 C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후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바, 취득시효 제도의 취지상 피고 B의 승계인인 피고 C 역시 원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만일, 피고 C이 원고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 C이 경료한 등기는 불법행위로서 무효의 등기이므로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