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로, 토지대장에 J(주소 “W”)이 1938. 11. 19.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제천시 X가 본적인 K(K, Y생)은 1959. 8. 25.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들인 L이 있었다.
L은 1996. 10. 7.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자녀인 M 및 피고 F, G, H, I가 있었다.
M는 2009. 7. 30.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 아내인 피고 B, 자녀인 N N의 상속지분은 2/55인데, 원고의 2018. 4. 3.자 소 취하(2018. 4. 5. 송달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 취하가 확정되었다
(반면, 피고들은 원고의 위 2018. 4. 3.자 소 취하에 모두 부동의하였다) , 피고 C, D, E가 있었다.
J의 재산에 대한 피고들의 각 상속지분은 별지3 목록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제3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본소청구원인) 원고는 1992. 6. 23.부터 20년간 이 사건 토지 중 본소청구취지 기재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므로, 2012. 6. 2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분 중 별지3 목록 기재 각 해당지분에 관하여 2012. 6. 2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반소청구원인)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은 공유자이다.
원고는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쟁점과 법리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들의 반소청구는 모두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려면 시효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