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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07 2018나6357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35. 3. 5. 피고의 조부 L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2016. 6. 13. 1969. 6. 13.자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59년경 N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지금까지 고구마, 보리 등을 경작하여 왔는데, 위 매수 이후 피고의 상속 이외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 원고는 임의의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바, 피고가 협의분할로 재산상속한 1969. 6. 13.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9. 6. 13.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89. 6. 1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19. 7. 1.자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원고의 점유개시 경위에 관한 주장을 ‘1965년경 L로부터 매수’에서 ‘1959년경 N부터 매수’로 변경하면서 이와 배치되는 1심에서의 기존 주장은 철회하였다.

다만,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운 주장을 하지 않았으므로 기존 주장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또한, 취득시효의 기간점은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20년간 점유하였는지를 본다.

가. 갑 제3, 4,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이 법원의 통영시 O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를 경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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