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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12 2014고단2463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463』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10. 30. 00: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빌라 E동에서 피해자 D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빌라 현관문을 열고 들어 가자 곧바로 뒤따라 들어간 후 공용계단, 복도를 통하여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까지 따라와 문 손잡이를 수회 당김으로써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4. 10. 30. 00:3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그 집 거실 창문을 넘어 방까지 침입하여 방안을 뒤진 후 그곳 옷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의류 10점과 시가 75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를 시가 3만 원 상당의 가방에 넣어 시가 합계 98만 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2706』

1.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G건물 301동에서, 피해자 H(여, 24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척 피해자를 계속 쳐다보았고, 피해자가 "왜 그러시냐"고 묻자 혼잣말로 욕을 하면서 오른팔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를 툭툭 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려고 손을 뻗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쳐내고 건물 밖으로 뛰어 나가 "엄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10. 29. 22:20경부터 22:25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일산동구에 있는 I빌라 앞에서, 피해자 J(여, 27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만지면서 피해자의 몸을 돌린 뒤,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서 "한번만 만지자, 한번만 자자"라는 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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