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57세, 여)의 모 E(2009. 8. 18.경 사망)의 배우자이고, 피해자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양시 덕양구 F 비닐하우스 옆에서 별도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살고 있다.
1. 피고인은 2010. 7. 30.경부터 같은 해
8. 17.경 사이 18:30경에 고양시 일산동구 G병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입원한 피해자를 병문안하며 피해자와 함께 병원 뒤편 산책길에서 산책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8. 20. 18:00경 위 F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며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일본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딸과 아버지와 같이 산다, 너랑 나는 피가 안 섞였으니 괜찮다”라고 말하며 당시 피고인은 목욕을 한 직후로 옷을 모두 벗은 상태임에도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1. 23. 15:00경 위 F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껴안으며 “좋아해, 사랑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입을 맞추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11. 24. 18:3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폐지를 정리하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껴안으며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1. 11. 29. 18:00경 위 피해자가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