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9. 04:00경 부산 부산진구 D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여, 22세)을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가 대문을 열고 주거지로 들어가려는 순간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면서 반항하다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6. 15. 03:40경 부산 부산진구 F 앞 노상에서 택시에서 하차하는 피해자 E(여, 34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조르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며 소리를 치며 반항하자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뒤 넘어진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사진 첨부), CCTV 사진 첨부
1. 수사보고(CCTV 사진 및 동영상 첨부),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