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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4.26 2013고합65
강제추행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캠퍼스 프랑스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3. 2. 13. 21:04경 안양시 동안구 E아파트 후문 근처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피해자 F(여, 24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길바닥에 넘어뜨린 뒤 반항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을 못하게 한 후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5. 21:05경 의왕시 G 다세대주택 빌라 입구 앞 길에서 집으로 귀가 중인 피해자 H(여, 25세)을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뒤에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쓰러뜨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을 수 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3. 5. 22:28경 안양시 동안구 I 앞 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J(여, 22세)를 발견하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뒤따라가 K건물 B동 B01호 출입문 앞 복도에 이르러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쓰러뜨린 뒤 목을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수 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하 구순부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상해사진,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 강제추행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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