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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5고단144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4. 26. 18:15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인도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 소유의 신문보관함을 발로 차는 방법으로 넘어뜨려 수리비 30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신문보관함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신문보관함을 손괴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파출소 소속 경장 F(35세) 등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같은 날 18:4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E파출소로 연행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파출소 앞에서, 위 F에게 “어린 놈의 새끼가 날 왜 잡아 왔냐, 넌 직무유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을 1회 들이박고, 양손과 어깨로 위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제품손괴 피해품 사진

1. 경찰관을 폭행하는 CCTV 영상자료 캡처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재물손괴죄와 사이의 경합범이므로 그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하한에 의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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