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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11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2. 00:4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 노래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47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니가 뭔데 씹탱아. 똑바로 해라.”는 등의 욕을 하며 위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뒷좌석에서 좌석을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1:3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E파출소 앞 주차장 순찰차량에서 내리다가 위 경찰관의 배를 1회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중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요소를 감안하여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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