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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1.27 2013고단109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6. 27. 01:40 진주시 중안동 10 소재 진주경찰서 유치장내에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음주소란) 위반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입감되자 만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며 다른 유치인 4명의 수면을 방해하였다.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소란 행위를 제지하자, 같은 날 03:05경 유치보호관인 피해자 B에게 “씹할 새끼야. 내방에서 나가지 않으면 침을 뱉겠다.”라고 말한 후 침을 뱉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3:15경 유치보호관인 피해자 C에게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03:25경 유치보호관인 피해자 D에게 “칼로 배떼지를 찔러 순대를 만들어 먹겠다, 씹할 새끼, 눈깔을 파삐기다”라는 욕설을 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E에 대한 각 각 진술조서

1. C, F, G, H의 각 진술서

1. D, B, C의 고소장

1. 유치인보호관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경찰관에 침을 뱉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는 점,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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