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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10 2014구합617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6. 서울 광진구 B아파트 21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1,8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은 별지1 ‘이 사건 아파트 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2009. 5. 14. 원고에게 취득재산가액에 대비하여 자금원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득 자금 원천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010. 3. 25. 원고에 대한 증여세 실질조사에 착수하였다.

다. 그 후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C, 이하 ‘제1농협계좌’라 한다)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16억 5,000만 원도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D, 이하 ‘제2농협계좌’라 한다)로부터 이체된 것이며, 원고의 부동산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등으로 25억 4,400만 원이 확인되고 이 자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리고 2010. 5. 6. 원고에게 위 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1.부터 원고의 아버지인 E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E이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입을 올린 것을 확인하여 2013. 4. 29.부터 2013. 7.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 620,000,000원 및 잔금 900,000,000원은 원고가 E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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