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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3.23 2019구합86983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딸인 B은 C( 원고의 지인) 와 함께 2009. 5. 18. D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과 서울 서초구 E 아파트 F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23. 이 사건 아파트의 지분 각 2분의 1( 이하 C 명의로 이전된 지분 2분의 1을 ‘ 이 사건 지분’ 이라 한다 )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는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 합계 2,672,666,335원 중 2,144,797,116원이 C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되었다.

명의인 내역 일자 금액 소계 B 잔금 2009. 10. 23. 419,850,000원 527,869,219원 잔금 2009. 10. 26. 100,150,000 원 취득세 2009. 11. 23. 2,816,238원 등기 비용 2009. 12. 9. 5,052,981원 C 계약금 2009. 5. 18. 260,000,000원 2,144,797,116원 잔금 2009. 10. 23. 1,852,000,000 원 취득세 2009. 11. 23. 11,264,952원 등기 비용 2009. 12. 9. 21,532,164원 합계 2,672,666,335원

나.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2016. 7. 16.부터 2016. 12. 16.까지 원고에 대한 개인 일반 통합조사 및 증여세 조사 등( 이하 ‘2016 년 세무조사’ 라 한다) 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는 C 명의의 차명계좌 자금을 사용하여 B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를 각 지분 2분의 1 씩 취득하였다고

보아, B의 지분 2분의 1에 상응하는 취득자금 1,336,333,167원(= 2,672,666,335원 × 1/2, 원 미만 버림) 중 B이 부담하지 않은 808,463,948원(= 1,336,333,167원 - 527,869,219원) 을 대신 지급하는 방법으로 증 여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반포 세무서 장은 2017. 3. 24. B에 대하여 2009. 12. 23. 자 증여분 증여세(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439,549,860원을 부과 ㆍ고 지하였다.

다.

서울지방 국세청장은 2017. 1. 6. 관할 관청인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하면서 C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내용의 자료 통보를 하였다.

피고는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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