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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10. 선고 2014구합61798 판결
계좌이체 사실 자체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제목

계좌이체 사실 자체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아 명백한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계좌이체는 제1차 세무조사의 결과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부가 원고의 소득을 관리하다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제81조의4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사건

2014구합6179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문AA

피고

노원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1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0. 14. 원고에게 한 2007. 9. 19. 증여분 증여세 OOOO원 및 2007. 10. 30.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11. 6. OO시 OO구 OO로 637 소재 BBB아파트 21동 1201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대금지급과 관련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은 별지1 '이 사건 아파트 계약 내용 및 대금지급 내역' 기재와 같다.

나. 성동세무서장은 2009. 5. 14. 원고에게 취득재산가액에 대비하여 자금원천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취득 자금 원천과 관련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로 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2010. 3. 25. 원고에 대한 증여세 실질조사에 착수하였다.

다. 그 후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아파트 취득자금의 출처가 원고 명의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 1OOOO7-OO-0OOOO9, 이하 '제1CC계좌'라 한다)이고, 위 계좌에 입금된 OOOO원도 원고 명의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2OOOO4, 이하 '제2CC계좌'라 한다)로부터 이체된 것이며, 원고의 부동산 임대소득 및 양도소득 등으로 OOOO원이 확인되고 이 자금이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결론을 내리고 2010. 5. 6. 원고에게 위 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 한다).

라.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3. 21.부터 원고의 아버지인 문DD에 대하여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하던 중 문DD이 원고 명의의 차명계좌를 통해 이자수입을 올린 것을 확인하여 2013. 4. 29.부터 2013. 7. 8.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아파트 매매대금 중 중도금 OOOO원 및 잔금 OOOO원은 원고가 문DD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 한다).

마. 이에 피고는 2013. 10. 14. 원고에게 2007. 9. 19.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 2007. 10. 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2. 19.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D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문DD은 1999. 2. 26. OO시 OO구 OO동 515-2 대 27967.1㎡ 중 27967.1분의 2069.9 지분(이하 'EEE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의 EEE 건물(이하 'EEE 건물'이라 한다)을 임의경매절차에서 취득한 후, 1999. 5. 24. 당시 16세인 원고에게 EEE 토지 중 27967.1분의 333 지분 및 EEE 건물 전부를 증여 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이 증여받은 부분에 관하여 증여세 OOOO원을 신고・납부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7. 2. 21. EEE 토지 중 문DD 소유로 남아 있던 27967.1분의 1736.9 지분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 OOOO원에 취득하였다.

3) 한편, 원고가 위 1)항 기재와 같이 EEE 토지의 일부 및 건물을 증여받은 직후, 원고 명의로 부동산임대 사업자등록이 마쳐졌고, EEE 건물 임대로 인해 발생한 수익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득세가 납부되었다.

4) 문DD은 위 임대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차보증금 수령 및 건물 관리 등 임대 사업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처리하였고, 임대료 역시 원고 명의로 된 FF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1OOOO0)로 입금 받되, 위 통장의 인감을 자신의 도장으로 등록하고 수시로 금원을 입・출금하는 등 전적으로 관리하였다.

5) 문DD은 2007. 8. 27. 자신이 관리하는 박GG 명의의 HH은행 계좌(계좌번호 : 7OOOO2-OO-1OOOO6)에서 OOOO원을 원고의 제2CC계좌로, 2007. 8. 31. II기업 주식회사(대표이사 문DD, 원고 40%주식 소유) 명의의 CC은행 계좌(계좌번호 : OOO-OO-0OOOO8)로, 2007. 9. 3. 원고의 제2CC계좌로, 같은 날 원고의 제1CC 계좌로 각 순차 이체하였다(이와 관련된 자금의 흐름 도식은 별지2 '자금 흐름'과 같다).

6) 원고는 제1CC계좌에서, 2007. 9. 19. 출금된 O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중도금 중 일부로 지급하고, 2007. 10. 30. 출금된 OOOO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이하 위 각 돈을 통틀어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8, 11, 14, 15, 19, 22, 25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DD, 나J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제2차 세무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여부에 관하여 제1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혐의없음'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DD에 대한 세무조사를 기화로 원고에 대하여 다시 제2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처분은 구 국세기본법(2013. 1. 1. 법률 제116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에서 정한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제2차 세무조사는 문DD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통하여 문DD이 원고 및 배우자인 박GG 명의의 차명계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짐에 따라 원고에 대한 증여 혐의가 포착되어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의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또는 제2호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예외적으로 중복세무조사가 허용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3) 판단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1항은 "세무공무원은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세무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세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라 함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두6083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세무조사가 완결된 이후 문DD의 개인통합조사 과정에서 밝혀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특히 계좌이체)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 의 매수와 관련하여 원고의 조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한 정도로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① 제1차 세무조사에서 혐의 없음의 조사 결과가 나온 주된 이유는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이 원고 명의의 제1, 2CC계좌에서 출금되어 지급되었고, 위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원고의 임대소득 등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② 그런데 문DD에 대한 통합조사 과정에서 원고의 계좌가 문DD의 차명계좌로 사용된 사실과 문DD의 또다른 차명계좌인 박GG 명의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과세대상 자금으로 출금된 금액과 같은 금액이 원고의 제2CC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 ③ 이 자금도 별지2자금 흐름' 기재와 같이 단기간 동안 박GG 명의 차명계좌에서 원고 명의 제2CC계좌로, II기업 계좌를 거쳐 다시 원고의 제2CC계좌, 제1CC계좌로 순차 이체 과정을 거쳤다. 피고로서는 이 사건 아파트의 매수자금의 출처에 관하여 원고의 수입에 의한 것이라는 제1차 세무조사의 결과를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 다) 따라서 제2차 세무조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원고가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을 문DD으로부터 증여받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은 별지3 '취득자금 원천표' 기재와 같은 원고의 수입 및 지출을 토대로 잔존하는 원고 소유의 자금을 문DD이 친권자로서 관리하면서 보관・사용하다가 이를 변제 또는 반환하는 취지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여 준 것에 불과할 뿐 원고가 문DD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판단

앞서 인정한 각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은 문DD의 차명계좌에서 별지2 '자금흐름'의 기재와 같은 자금이체를 거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직접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위 자금을 문DD으로부터 증여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지급받았다는 점을 밝혀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갑 제5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문DD, 나JJ의 각 증언만으로는 문DD이 원고의 소득을 친권자로서 관리하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 사건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반환하여 준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각 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을 문DD으로 증여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원고가 주된 소득원으로 들고 있는 EEE 임대 소득의 경우,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차계약 체결, 건물 관리(관리자 채용 포함), 임대료 입금 통장 계좌, 소득세 납부 등 모든 임대사업 관련 업무가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원고는 사업자등록 당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취득시까지 임대사업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위 업무는 문DD이 도맡아하면서 임대 수입 및 지출 관련 모든 자금도 전적으로 관리하고 자유롭게 사용하였다. 문DD이 원고의 임대 사업을 친권자로서 관리만 해준 것이라기보다는, 건물 소유자 명의가 원고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명의를 빌려 임대 사업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경험칙에 부합한다.

② 문DD이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데 대하여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거나 금전 차용에 따른 일반적인 회계처리절차 등을 거쳤다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위 자금을 본인의 자금과 아무런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원고와 문DD의 인적 관계, 위와 같은 문DD의 원고 명의 계좌의 관리 및 자금 사용 내역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문DD은 EEE 건물 및 토지의 일부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는 하였지만, 그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관하여는 당장 필요한 사업자금 등으로 본인이 사용할 의사를 가졌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의 자금을 단순히 보관하거나 차용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는 추후 여유자금이 생기면 원고에게 그 자금을 다시 반환할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③ 문DD의 박GG 명의 차명계좌에서 비롯된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이 어떤 경로를 통해 원고의 소득에 근거한 자금 원천에서 유입되었는지에 대하여 그 구체적인 연결흐름을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다. 다시 말해 원고에게 일정 소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비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가 이 사건 과세 대상 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④ 설령 EEE 임대 사업을 원고가 운영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당시 EEE 토지 중 일부만 소유하고 나머지 상당 부분의 토지를 문DD과 다 른 공유자들이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와 문DD 사이에서 임대수익 전액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보기는 힘들다(적어도 문DD 소유 토지 사용부분에 대한 일정한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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