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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6.25 2014구합21111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11.30.부터 B라는 상호로 눈썹문신시술 등의 미용업을 하다가 2012.2.13. 폐업하였다.

나. 부산진세무서는 2011. 8. 29.부터 2011. 9. 16.까지 원고에 대하여 ‘조사연도: 2006. 7. 1. ~ 2011. 6. 30.’ ‘조사유형: 부가가치세 조사’, ‘조사사유: 신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사대상자로 선정’으로 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1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실 및 원고가 보유한 상가에 대한 부동산 임대수입 87,795,000원과 주택 임대수입 17,850,000원에 대해 무신고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2006년 제2기 ~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76,885,520원, 2006년 ~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83,351,890원을 각 부과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은 2012. 11. 29. 원고의 주변 인물로부터 원고에 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탈세제보(이하 ‘이 사건 탈세제보’라 한다)를 받고서 원고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 취득ㆍ양도내역을 확인한 결과 원고가 B 운영기간 동안 무려 2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 것에 주목하여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후 2013. 1. 17. ‘조사기간: 2013.1.21. ~ 2013. 2. 28.’, ‘조사대상세목: 개인사업자 통합조사(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조사사유: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고내용에 대한 분석결과 수입금액 누락 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신고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으로 하여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2차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제보내용 제가 알기로 7년간 문신이 불법이었기에 C로 영업하면서 현금만 받는다 하여 요금은 눈썹은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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