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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638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등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318,800원(가산세 포함), 2006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원래 상호는 주식회사 B이고, 2013. 1. 23.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된 후 2015. 3. 31. 주식회사 D을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상호로 최종 변경됨)는 플랜트엔지니어링 및 도장설비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순번 발행일자 공급자 공급받는 자 품목 공급가액 (원) 부가가치세액 (원) 1 2006. 4. 12. E 주식회사 B RZGA ASU 제작 및 설치 60,000,000 6,000,000 2 2006. 5. 17. 60,000,000 6,000,000 3 2006. 6. 28. 60,000,000 6,000,000 4 2006. 10. 1. 60,000,000 6,000,000 5 2006. 6. 23. F RZGA 주설비 전기설계 外 30,000,000 3,000,000 6 2006. 9. 30. RZGA 30,000,000 3,000,000 7 2006. 11. 1. RZGA 주설비 전기설계 外 30,000,000 3,000,000

나. 원고는 2006년도의 과세기간동안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F로부터 다음과 같이 공급가액 합계 330,000,000원인 세금계산서 7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 거래’라 한다)를 수취하였다.

다. 피고는 2014. 3. 3.~같은 달 22. 원고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분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원고가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E와 F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확인하고, 매입세액 33,000,000원을 불공제하고, 쟁점 세금계산서 수취분 공급가액 330,000,000원 및 쟁점 거래 관련 부가가치세 33,000,000원을 손금에 불산입하기로 하였으며, 위 공급가액 330,000,000원을 원고의 대표이사 G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쟁점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이고 그에 상응하는 지출내역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318,8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24,091,200원(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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