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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24 2016구합53760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D(2009. 4. 17.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10. 1. 15. 상속세 과세가액을 4,742,267,876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고, 성동세무서장은 2010. 11. 19.부터 2011. 2. 14.까지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2011. 3. 10. 원고들에게 상속세 1,459,157,682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3. 12. 23.부터 2014. 7. 29.까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 및 상속세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피고들은 원고들 명의 예금재산 중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부분(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로 보아 별지 표 ‘당초 고지’란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가산세 포함)를 결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결정ㆍ고지한 세액은 이후 별지 표 ‘경정 후’란 기재와 같이 감액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재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1조의4 제2항 제1호는, 재조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의 하나로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는데, 이는 조세탈루사실이 확인될 상당한 정도의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갑 제1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피상속인의 또 다른 자녀인 E은 원고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서울가정법원 2009느합1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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