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전남 진도군 E 임야 5,139㎡ 중 330/5139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1999. 2. 12. 전남 진도군 E 임야 5,13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B는 2009. 4. 7. H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1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B는 2011. 2. 8.경 피고 C 영어조합법인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2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라.
피고 C 영어조합법인은 2013. 2. 20.경 피고 D와 피고 D의 임야 50평과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피고 D는 위와 같이 취득한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2018. 5. 10. 원고에게 25,000,000원에 매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1심증인 G, H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C 영어조합법인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매수한 다음, 피고 D와 위 공유지분의 교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 D로부터 위 공유지분을 매수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330/51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피고 D와 피고 C 영어조합법인을 순차적으로 대위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위 지분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 B의 주장 피고 B, C 영어조합법인, D,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을 특정하여 매매, 교환하였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다.
3. 피고 B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의 주장 피고 B, C 영어조합법인, D, 원고 사이의 이 사건 토지 중 100평에 관한 거래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특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