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13,6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8. 6.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7. 17. 피고들의 주선에 따라 D 소유의 충남 태안군 E 답 2,616㎡(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중 100평에 관하여 매도인을 D 및 피고 C, 매수인을 원고, 매매대금을 1억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매매대금 1억 원을 D 및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1. 2.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1년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100평을 팔아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피고들은 원고가 매수한 이 사건 제1토지 중 100평을 피고들에게 양도하는 대신 피고 B 소유의 충남 F 임야 1,043㎡(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차액을 추가로 주겠다고 제안하였다. 라.
원고가 위 제안을 받아들임에 따라 2011. 4. 22. 이 사건 1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등기가 말소되었고, 2011. 5. 11. 원고와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2토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1토지에 대한 토지대금 잔금 3,700만 원을 2011. 6. 10.까지 지급하며, 이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대출이 확정되는 대로 원고 지분에 대한 설정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마. 피고들은 2011. 5. 16.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원고에게 2011. 12. 29. 2,000만 원, 2013. 8. 5. 100만 원 합계 2,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바. 이 사건 2토지에 관한 이원농업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7. 1. 13.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