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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19가합107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소유권 취득 과정 W은 1984년경 분할 전 경남 거제군 X 전 1,537㎡( 1985. 2. 28.경 거제군 X 전 1,042㎡와 Y 전 495㎡로 분할되었다가, 1985. 4. 4. 다시 합병되었다.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였다.

W은 1985년경 망 Z(상속인으로 피고 I, L가 있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상속재산 분배 약정 및 매매계약서 재산표시 : 경남 거제군 X 전(田) 465평(坪) 위 부동산 전(田)을 분배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결정한다.

1. 장손인 W에게 150평에 대한 전을 분배하고 남은 전 316평은 원고에게 분배한다.

1. W의 지분인 전 150평은 Z이 매수하여 대금 및 이자를 아래의 조건으로 결정한다.

1. 전 일백평에 대하여는 평당 대금 오만원으로 결정하고 대금 오백만원 중 W의 필요에 따라 삼백만원까지는 지불하고 남은 잔액은 Z이 보관하여 이에 대한 이자를 월리 3분(分)으로 매월 지불한다.

1. W 분(分), 전 50평에 대해서는 전액대금 250만원으로 정하고 지급일자는 1985년 6월말일 후 지불한다.

1. 위 금액을 Z이 보관시는 월이자 3분(分)으로 계산하여 매월 지불한다.

1. 위 전 100평에 대하여는 대금을 평당 5만원으로 정하되 후일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시는 지목변경된 그 당시의 가격으로 계산한다.

단, 지목변경시 비용은 100평에 대하여 W이 부담한다.

1. 상기 부동산은 이전과 동시에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도금 및 잔금은 1985. 4. 30.까지 지불한다.

W은 1985. 2. 28.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85. 2. 18.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분할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거제군 X 전 340㎡(이하 ‘이 사건 분할 후 X 토지’라 한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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