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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6 2018누73401
관광호텔업 사업계획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아래로부터 4행의 ‘2018. 4. 3.’을 ‘2018. 3. 26.’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1행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구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으로, 4면 5행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을 ‘(구 관광진흥법 제17조 제1항)’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의 별지를 이 판결의 별지로 교체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가. 평등원칙 위반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지상 8층의 관광호텔인 J의 관광숙박업을 허용하고, 이 사건 건축물보다 주거밀집지역에 더 가까운 I의 경우에도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서 건축을 허용한 반면 원고의 관광호텔 사업계획은 불승인하였는바,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서 평등원칙에 반하여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2) 판단 가 재량에 의한 행정처분이 그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어서 위법하다는 점은 그 행정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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