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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누38357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4∼5행의 “위 7급 702호는 그 후 7급 5111호로 변경되었다.”를 “위 7급 702호는 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된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관련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에 따라 7급 5111호로 변경되었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8행의 “신체감졍”을 “신체감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2면 19행의 “일반평균인의 3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잃은 사람”을 “일반 평균인의 3분의 1 이상 잃은 사람”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0행의 "준용한다

제6조의2 제1항 고"를"준용한다

제6조의2 제1항 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5행의 “제6조의4 제2항”을 “제6조의4 제3항”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17∼18행, 21행, 4면 4행, 12행의 각 “이상을”을 각 “이상”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3행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을 “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1행의 “측정된 바 있는 있고”를 “측정된 바 있고”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4∼5행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검사에서의”를 “이 법원의 B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에 따라 이루어진 검사에서"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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