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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인천) 2021.04.08 2019나14477
유치권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분리 확정된 원고 보조 참가인( 제 1 심 독립 당사자 참가인) B 조합의 독립 당사자 참가신청에 대한 부분은 제외].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3 면 12 행의 “ 원고 보조 참가인 겸 독립 당사자 참가인” 을 “ 원고 보조 참가인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3 면 19 행과 4 면 9 행의 각 “1 차 경매 절차 ”를 “ 제 1차 경매 절차” 로 고치고, 제 1 심판결 4 면 6 행의 “2 차 경매 절차 ”를 “ 제 2차 경매 절차”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2 행의 “ 그 공사대금 채권을” 을 “ 위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2015. 4. 2.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 717,105,000원의 채권을”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7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피고는 2018. 4. 3. 제 2차 경매 절차에서 위 공사대금 1,103,240,000원에 대한 위 제 1차 경매 절차에서 신고한 지연 이자 발생 기간 이후로서 2015. 4. 3.부터 2018. 2. 2.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이자 625,169,322원의 채권을 피 담보채권으로 하여 추가로 신고 하였다.

』 제 1 심판결 4 면 8 행의 “4) ”를 “5)” 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4 면 10 행의 “ 을 제 1, 7호 증” 을 “ 을 제 1, 7, 27호 증 ”으로 고친다.

제 1 심판결 7 면 4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그리고 현재 경매 절차가 계속 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유치권을 계속 주장할 경우 향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저가 낙찰될 위험은 계속하여 존재한다고 할 것이므로, 근 저당권 자인 원고로서는 향후 경매 절차에서 발생할 저가 낙찰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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