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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누66882
호봉재획정 거부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과 피고가 당심에서 강조하거나 추가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피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의 이러한 주장을 배척한 제1심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제1의 가.

항(제1심판결 2면 3 내지 5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가. 원고는 1985. 3. 20.부터 1990. 7. 12.까지 B군에서 일용직으로서 산업과(양정계) 사무보조, 군수 부속실 업무 등을 하다가(이하 원고의 위 기간 중 근무경력을 ‘이 사건 경력’이라 한다), 1990. 5. 25. B군수가 시행한 ‘특별채용시험’을 통하여 1990. 7. 13. 기능직 공무원(10등급 지방사무보조원)으로 임용되었고, 2011. 12. 30. 경기도인사위원회가 시행한 ‘2011년도 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2012. 2. 9. 지방사회복지서기로 임용되었으며, 2015. 2. 9.부터 지방사회복지주사보로 근무하고 있다.

제1심판결 3면 7행의 ‘4호증’을 ‘4, 10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6행의 ‘전력(전력)을’을 ‘전력(前歷)을’로 고친다.

제1심판결 4면 9행의 ‘안전행정부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7행의 ‘특별임용시험’을 '특별채용시험‘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10행의 ‘공개경쟁임용시험’을 ‘공개경쟁시험’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20행의 ‘(갑8-1)’을 '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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