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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9 2013고정44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거래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1. 2013. 9. 3.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naver.com)의 C 카페 게시판에 'MCM가방을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18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속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E로 18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2. 2013. 9. 11.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naver.com)의 C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133,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속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G로 133,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고,

3. 2013. 9. 12경 부천시 원미구 B 인근 PC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naver.com)의 C 카페 게시판에 '휴대전화를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130,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속여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계좌 G로 13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정서 및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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