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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44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447]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인근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에 ID D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그래픽카드(GTX550ti)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마치 금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그래픽카드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 20.경 피고인 명의 우체국 예금 계좌로 60,000원을 송금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5.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1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5348] 피고인은 2013. 2. 3.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부평구청 인근 C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naver.com)에 ID D로 접속한 뒤 위 사이트 E 카페 게시판에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마치 금원을 송금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3.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38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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