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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3 2014가합56413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8,452,544원 및 그 중 175,307,584원에 대하여 201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농협은행 주식회사(이하 ‘농협’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가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 이하'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편, 피고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신용보증약정서(개별거래용)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 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다만,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연대보증인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한도로 상환하기로 한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 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5. 미납한 보증료, 연체보증료, 추가보증료

6. 제3호와 제4호의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

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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