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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3 2017나10486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A 사이의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와 A은 2013. 6. 11. A이 신우새마을금고로부터 14,900,000원을 대출받음에 따라 위 새마을금고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4조 주채무이행의무 본인(A)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원금과 종속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변제하여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사전구상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지나 독촉없이 사전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제4조를 위반한 때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손해금

3. 보증채무 이행에 든 비용 ③ 제1항과 제2항의 재단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리를 참작하여 재단이 정한 율을 말합니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및 그 당시 A의 재산상태 1) 피고와 A은 2015. 4. 1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5. 4. 15. 접수 제22950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A의 재산상태는 아래와 같다. 가 적극재산: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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