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877,401원 및 그 중 100,877,205원에 대하여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및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1) 원고는 2008. 12. 1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 부천서지점(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는 돈을 보증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원금 100,0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08. 12. 16.부터 2009. 12. 15.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D와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 이후 2010. 12. 15. D는 연대보증을 면제받았고, 같은 날 피고 C이 연대입보하였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용보증약정서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 본인은 원고가 신용보증한 주채무를 그 이행기일까지 전부 이행하여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일이 없기로 합니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원고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1. 제5조(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9. 이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하나의 채권자로부터 원고가 신용보증부실사유발생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