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35,670,502원 및 그 중 34,774,868원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9. 4. 13. 피고 A과 사이에, 피고 A이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
)으로부터 대출받을 기업일반자금대출금 40,000,000원에 대하여 보증금액 38,000,000원, 보증기한 2010. 4. 12.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 2) 이 사건 약정에는 구상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되어 있었고,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제5조 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재단이 사전통 지나 독촉없이 사전 구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이의 없이 사전 상 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다.
1. 제4조 (주채무 이행의무)를 위반한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결정 또는 경매신청이 있는 때
5. 폐업을 하였거나 조업중단 등으로 계속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재단이 신용보증한 주채무 또는 재단에 대한 상환채무와 관련한 담보유무에 불구하고 재단이 보증채무 이행 전에 구상권을 행 사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며, 재단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주채무의 면책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합니다.
제6조 채권보전조치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단이 사전 통지 없이 본인 및 연대 보증인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법적 조치를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제10조 상환범위 ① 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곧 갚기로 합니다.
1. 보증 채무이행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재단이 정하는 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