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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6. 12. 13. 선고 2005구합10553 판결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제목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위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당초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18. 원고 전○○에 대하여 한 증여세 699,832,000원,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193,149,600원, 원고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383,200원, 피고 △△세무서장이 2005. 1. 19. 최△△에 대하여 한 증여세 78,383,2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전○○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전자 주식회사, 이하:'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인 김○○의 처남이고, 원고 최○○는 전○○의 처이며, 원고 최△△, 최□□는 원고 최○○의 조카들이다.

나. 소외 회사는 1988. 3. 28. 설립되었는데, 아래표 기재와 같이 설립 당시 발행된 액면가 10,000원의 주식 총 10,000주 중 7,000주가 김○○ 명의로, 1,000주가 원고 전○○ 명의로, 400주가 원고 최○○ 명의로, 200주씩이 원고 최△△, 최□□ 명의로 되어 있었고, 1993. 5. 13. 및 2000. 2. 2. 실시된 유상증자로 발행주식이 총 200,000주로 늘어나면서 그 중 152,000주가 김○○ 명의로, 20,000주가 원고 전○○ 명의로, 8,000주가 원고 최○○ 명의로, 4,000주씩이 원고 최△△, 최□□ 명의로 되었다(이하 원고들 명의로 된 소외 회사의 주식을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구분

관계

'88.3.28.

(1억원)

'00.1.31

(양수도)

'00.2.2

(15억원)

합계

(주식보유율)

김○○

본인

7,000

7,000

7,000

14,000

3,000

114,000

152,000

전○○

500

500

500

1,000

9,000

12,000

전○○

처남

1,000

1,000

1,000

2,000

16,000

20,000

최○○

처남의 처

400

400

400

800

6,000

8,000

최△△

조카

200

200

200

400

3,000

4,000

최□□

조카

200

200

200

400

3,000

4,000

석○○

-

500

500

500

1,000

∆2,000

박○○

-

200

200

200

400

∆1,000

합계

10,000

10,000

10,000

20,000

150,000

200,000

다. 그 후 감사원의 시정요구가 있자, 피고들은 2005. 1. 18.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김○○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가액을 1주당 109,980원으로 평가하여 피고 ○○세무서장은 2005. 1. 18. 원고 전○○에 대하여는 699,832,000원, 원고 최○○에 대하여는 193,149,600원. 원고 최□□에 대하여는 78,383,200원의 증여세를,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달 19. 원고 최△△에 대하여는 78,383,200원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갑2호증, 갑15호증의 1 내지 4. 갑16호증, 갑19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다.

(1)김○○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발행하고 유상증자한 것이다.

(2)소외 회사의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나 감사보고서에 원고들이 주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사실상 1인 회사로서 주주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3)가사 김○○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김○○이 설립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의 수를 맞추기 의하여 한 것이지 조세회피를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구 상속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4)또한 원고들의 명의신탁의 의사표시는 김○○이유발한 동기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2006. 11. 7.경 이를 취소하였으므로 명의신탁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이 사건 각 처분의 근거규정인 구 상속세법 제41조의2는 실제 증여가 있지 아니함에도 증여를 의제한다는 점에서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원칙이나 공평부담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김○○이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의 제출한 서증들과 증인 민○○의 증언만으로는 김○○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으며, 오히려 을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00. 2. 2.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납입금 상당액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원고 전○○은 2002. 7. 29. 원고 최△△는 같은 달 26. 원고 최□□는 같은 달 25. 각기 소외 회사의 증자사실을 김○○으로부터 유선으로 통지받은 바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김○○이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하여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주주명부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이 되지 않는지 여부

갑3, 4호증, 을12호증의 1, 2, 을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88. 7. 21.자 및 1993. 5. 13.자 소외 회사의 주주명부 등에 앞서 본 주식변동내역에 따라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사실, 2000. 1. 20. 개최된 소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에 원고들이 주주로 등재된 주주명부가 첨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등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전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김○○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는지 여부

①김○○은 소외 회사 설립 당시 발생주식 총 10,000주의 70%에 해당하는 7,000주를 자신 명의로 소유하면서 나머지 대부분의 주식들은 자신과 친인척 관계에 있던 원고들의 명의로 하였는데, 당시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은 원고 전○○의 경우 10%. 원고 최○○의 경우 4%, 원고 최△△, 최□□의 경우 각 2%에 불과한 사실, ②그 후 2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주식이유상증자되면서 설립 당시의 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현재까지 원고들의 주식보유비율에는 변동이 없는 사실, ③소외 회사는 1989. 3. 28. 설립된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 번도 조세를 체납하였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거나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나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김○○은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하더라도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중 70% 이상을 계속 보유하여 온 과정주주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상 과점주주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나 지방세법상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그 밖에 다른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김○○은 소외 회사의 설립과정에서 당시 시행중이던 상법 규정에 따라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하여 위하여 원고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고, 그 후 당초의 주식보유비율에 맞추어 증자가 이루어져 이 사건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계속 보유하게 되었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들은 소외 회사의 이월잉여금이 2000년 3,121,825,940원, 2001년 4,020,243,350원, 2002년 4,344,714,442원, 2003년 4,512,350,716원, 2004년에 4,580,120,002원, 2005년 4,898,480,995원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소외 회사는 김○○의 사실상 1인 회사이어서 외부공시와 달리 실제로는 이익잉여금으로 배당을 실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김○○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받았다 하더라도 조세회의 목적이 없어 구 상속세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원고들이 그 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와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행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임)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위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 (납세의무자등)

⑥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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