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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5 2018나136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이유

1. 피고 C 주식회사의 항소 적법 여부

가. 원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원고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항소를 부대항소라고 볼 수도 없다.

나. 판단 피고 C 주식회사가 2018. 2. 21. 0시에 제1심판결문을 송달받고, 2018. 3. 7.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는 것인바(민법 제157조 단서), 피고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항소는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또한, 부대항소는 주된 항소의 피항소인이 항소인에 대하여 제기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항소만을 제기한 이 사건에서 주된 항소의 피항소인이 아닌 피고 C 주식회사는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항소장 피항소인의 표시란에 피고 C 주식회사를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하여 항소의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항소장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일부 불복’한다고 밝히고 피고 B에 대한 패소 부분만의 취소를 구하였으므로,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결국 피고 C 주식회사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5행의 “피고 B”를 “피고 B와”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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