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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5나251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H, I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당심에서 변경, 감축된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표1]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이 사건 제1부동산 중 피고 G 명의의 3분의 1 지분은 2015. 12. 29. 같은 날 공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제5부동산은 2016. 6. 23. 같은 달 1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6부동산은 2015. 10. 19. 같은 달

7.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각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 G에 대한 부대항소 피고 G는 원고들이 부대항소를 하면서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대한 청구를 추가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등 참조), 원고들로서는 부대항소로서 피고 G에 대하여 이 사건 제5, 6부동산에 관한 유류분반환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

피고 G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H, I에 대한 부대항소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피고들만이 항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피고들에 대하여도 부대항소를 제기하는 부대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보면 위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감축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부대항소로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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