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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3 2015나20775
대여금
주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에게 각 6,500만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피고는 항소하였고, C은 항소하지 않아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청구 부분은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에게 1억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원고가 판결이 확정된 C에 대한 청구 부분을 포기하지 않고 위와 같이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은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하여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피항소인이 부대항소를 할 수 있는 범위는 항소인이 주된 항소에 의하여 불복을 제기한 범위에 의하여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등 참조),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 공동당사자 일부만이 항소를 제기한 때에는 피항소인은 항소인인 공동소송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부대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5. 4. 23. 선고 2014다89287 판결 등 참조). 한편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민사소송법 제66조),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 외에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민사소송법 제218조 제2항). 다.

판단

위 법리에 따라 피고의 위 주장을 살피건대, 제1심판결 중 C에 대한 청구 부분이 확정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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