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05.09 2018나87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피고 D, E의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 D,...

이유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부대항소의 적법 여부 부대항소란 피항소인의 항소권이 소멸함으로써 독립하여 항소를 할 수 없게 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의 존재를 전제로 이에 부대하여 원판결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변경을 구하는 제도로서, 부대항소가 항소기간 내에 제기되어 독립한 항소로 볼 수 없는 한 주된 항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되면 그 부대항소는 효력을 잃는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부대항소는 원고들이 제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2018. 8. 30.로부터 항소기간인 2주가 지난 이후인 2018. 12. 10. 제기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부대항소는 독립한 항소로 볼 수 없고, 피고 C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다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부대항소는 그 효력을 잃어 부적법하게 되었다.

2. 본안에 관한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8행의 “원고들에게 선불로 2018. 7. 31.까지 차임을 지급하여 2018. 8. 30.까지의 차임이 지급되었고”를 “원고들에게 선불로 2019. 2. 28.까지 차임을 지급하여 2019. 3. 31.까지의 차임이 지급되었고”로 변경한다.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8행, 제7면 제17행의 각 “2018. 8. 31.”을 “2019. 4. 1.”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부대항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본안에 관한 피고 D, E의 항소 및 원고들의 피고 D, E에 대한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되, 제1심 판결의 주문 제2항은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따른 변경 주문에 갈음하여 위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