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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10.08 2013고단114
횡령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룡시 C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주)D, E휴게소에서 통감자 코너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해자 (주)D 대표이사 F는 2010. 8. 30. 피고인의 통감자 코너 수익정산금 9,280,1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G)로 송금하면서 착오로 인해 E휴게소의 한식당 코너 수익정산금 41,789,678원을 위 계좌로 잘못 송금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위 계좌에 평소보다 많은 돈이 들어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 한식당 코너 수익정산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거래처 대금결제 등으로 35,835,806원 상당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계좌거래내역, 피의자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서(피의자 횡령금액 산정)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징역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군,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 징역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착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부정적 : 없음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일부 피해 회복,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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