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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09 2014고단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 15:30경 C 파맥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논산시 노성면 두사리에 있는 23번 국도를 논산 방면에서 공주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78세) 운전의 E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9:05경 피해자를 경흉부의 파쇄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도 이 사건 교통사고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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