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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11 2013고단56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13:10경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산면 청동3리에 있는 마을입구 앞 도로를 연산중학교 방향에서 청동3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남, 85세) 운전의 D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같은 날 17:10경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사진, 검시조서,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금고형 선택)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일부 과실,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교통범죄 벌금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한정운전자 특약으로 인해 자동차종합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었던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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