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실제 업주가 아니고, D과 AE이 실제 업주로서 처남인 AE의 부탁으로 업주라고 진술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7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추징 8,901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이 수사기관 조사 당시 자신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라고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단순한 실장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성매매 업소의 업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① 검사는 2018. 11. 16.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당시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2018. 7. 3.경부터 2018. 10. 3.경까지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H건물 I호, Q호 등 여러 곳의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성매매 여종업원 B 등을 고용한 뒤 ’E‘이라는 상호를 인터넷 성매매사이트인 ’T‘, ’U‘ 등에 관고하고 이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오피스텔 호실 위치를 알려 준 후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종업원 B 등이 있는 객실로 안내하고 시간당 15~16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종업원과 성교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 등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성교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27.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
② 검사는 이후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