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피고인은 2016. 4. 2.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서울 강남구 D 빌딩 3 층에 있는 ‘E 마시지’ 업소 점포에 룸 14개, 대기 실 1개, 카운터 등을 갖추고 그 곳을 찾아온 F, G 등 남성 손님들 로부터 9만 원 내지 10만 원을 교부 받고 H, I, J 등 성매매 여성들 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범인도 피교사 피고인은, 2015. 2. 24. 위 업소가 경찰에 단속되자 업소를 계속 운영하다가 다시 단속되는 경우 가중처벌 될 것이 두려워, 2015. 5. 초 순경 위 업소에서 근무하는 성매매 여성 H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 달라고 부탁하여 H의 승낙을 받고 2015. 5. 18. 경 위 업소의 사업자 명의를 H으로 하여 개업 신고를 하였다.
그 후 2016. 10. 24. 20:20 경 위 업소가 다시 경찰에 단속되자 피고인은 H에게 “ 사업자 명의가 네 명의로 되어 있으니 경찰에는 네 가 업주라고 진술하라 ”라고 교사하고, 이에 H은 위 업소에서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위 업소를 운영하는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고, 같은 해 10. 25. 01:16 경 서울 강남구 개 포로 617에 있는 서울 수서 경찰서 수사과 지능 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담당 경찰관에게 업소 운영 전반에 대해서 진술하는 등 자신이 위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으로 하여금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H,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I,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단속현장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