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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289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죄 사실 (2017 고단 907)

1. 피고인 A

가. 2016. 2. 22. 자 단속에 대한 범인도 피 D은 2016. 1. 28. 경부터 2016. 2. 22. 경까지 서울 노원구 E 지하 101호에 있는 ‘F’ 업소에서 남자 실장 G과 성매매 여종업원 H, I 등을 고용하여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4. 20. 경 위 업소 인근의 포장마차에서 D으로부터 위 단속 건으로 대신 조사를 받고 실 업주 행세를 해 주면 벌금을 내주고 몇 달 간 용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승낙한 다음 2016. 4. 22. 경 서울 노원 경찰서 수사과 J 팀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K에게 자신이 ‘F’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성매매업소를 차리게 된 경위, 업소를 임차한 경위, 영업 방식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면서 D으로부터 건네받은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합의 약정서를 제출하고, 위 사건으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도 같은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 업소의 실제 업주인 D을 은폐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D을 도피하게 하였다.

나. 2016. 8. 5. 자 단속에 대한 범인도 피 D은 가. 항과 같이 단속된 이후 여자 실장 B 와 성매매 여종업원 L, M, N, 몽 골인 O 외 1명을 고용하여 영업을 재개하고 다시 ‘F’ 업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다가 2016. 8. 5. 경 재차 경찰에 단속된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6. 8. 7. 경 D으로부터 이번에도 대신 조사를 받고 실 업주 행세를 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승낙한 다음 2016. 8. 31. 경 서울지방 경찰청 생활질서 과 P 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위 Q에게 자신이 ‘F’ 업소의 실제 업주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업소에 보관되어 있던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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